일상생활의 팁

다가구주택(원룸) 상하수도요금 개별 호실 청구하기 위한 장부관리(엑셀파일).xlsx

울산노총각 2024. 12. 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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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과는 다르게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선 임차인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도계량기(공용)를 일괄로 측정하여 다가구주택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통합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개별 세입자들이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요금은 어떤 문제 때문인지 그렇게하지 못하는것 같다.

 

때문에 임대인들은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관리비를 월세에 상하수도요금을 일괄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세입자는 수도요금 자체를 아예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도를 마구 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세입자는 수도요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사고가 생겨도 "내 알 바 아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이 사용한 물 만큼을 비례하여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신축 다가구주택은 각 호실별로 수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호실에서 얼마나 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나, 오래전에 준공된 구축 다가구주택(원룸)의 경우엔 호실별 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도 많다.

 

임대인 입장에선 수도요금에 대해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수도요금에 대한 납부의무(채무)가 온전히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원룸)의 각종 누수사고가 있거나 세입자들이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임대인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기, 가스처럼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도요금을 개별로 부과하고 관리해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트러블도 안 생기고 좋을텐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안해줄려고 한다.) 

 

지금 업로드하는 엑셀파일은 각 호실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세입자들이 얼마나 물을 썼는지 측정이 가능한

신축 다가구주택(원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엑셀파일엔 여러 엑셀 수식이 걸려있는데, 어떤 명확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는것은 아니며,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법에 대한 어떠한 저촉이 될 만한 문제 같은건 없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은 온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재량적 합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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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각 건물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본 엑셀파일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른 수식함수가 걸려있다.

 

(1) 수도사용량(㎥)이 개별 호실별로 10㎥까지 사용했을 경우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됐다고 가정)

 

(2) 만약 해당 호실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10㎥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된 만큼 수도요금을 해당 호실의 세입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것이다.

 

(3) 해당 호실 세입자에 대한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총 납부금액(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청구서에 고지돼 있는 총 금액으로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모두 포함

  [2] 총 사용량(㎥) : 다가구주택 공용계량기(상하수도 배관에서 최초 인입되는 위치에 있는 계량기)에 측정된 총사용량

  [3] 기준사용량(㎥)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임차인과 합의한 설정 사용량. 기준사용량(㎥)까지에 대해선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임대인이 알아서 설정하면 된다. 기준사용량 없이 1㎥만 써도 무조건 다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이 변수를 무시하고 "0"으로 표기하면 된다.

  [4] 해당 호실의 실제사용량(㎥) : 상하수도사업본부 청구서에 기재된 측정시점이 명시돼 있다. 보통 매월 00일 ~ 익월 00일로 표기돼 있는데, 해당 날짜를 확인하여 그 날짜에 각 호실별 수도계량기함을 개방하여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수치를 기록하면 된다. "요금부과 시작시점"과 "요금부과 마지막시점" 두 시점의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값을 빼면, 해당 호실의 실제사용량이 나오게 된다.

  [5] 해당 호실의 청구금액(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청구서에 고지돼 있지 않다. 임대인이 직접 측정해서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위의 4가지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각 호실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도요금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호실의 청구금액 = ( 총 납부금액 / 총 사용량 ) X (해당 호실의 실제사용량 - 기준사용량)

  [5] = ( [1] / [2] ) X ( [4] - [3] )

 

 통상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당 요금을 따로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경쓰지 않고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구요금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다.

 

 울산의 경우, 현재는 ㎥당 1,600원(일반용 기준)으로 돼있으나,

 실제로 계산하면 1,605원, 또는 1595원 등 오차가 조금씩 벗어났다는걸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각 호실별 세입자 수도요금 및 수도계량기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세입자에 대해 별도의 원인과 계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임대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장부를 엑셀파일로 직접 만들어보았다.

 

 많은 다가구주택(원룸) 임대인분들께 참고자료로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다가구주택(원룸) 상하수도 요금 개별호실 청구내역.xlsx
0.01MB

 

 

시트보호 해제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다. 

(영어 소문자로 설정하여 키보드를 영타로 입력하면 된다.)

 

※ 시트보호 해제 비밀번호 초성 힌트 : ㄱㄹㄴㅇㅇ (5글자)

 

힌트는 아래 유튜브영상 채널 이름을 참조.

(여행, 미술을 하는 여성 유튜버로 아프리카TV(숲)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다. 내가 평소 좋아하며 즐겨보는 채널이다.)

 

https://youtu.be/LJdKbj443zg?si=pzaf3DpIj7ee0IlJ

 

https://youtu.be/sHOR-EGIoSQ?si=Fk0DUmr0wxKEEmV7

 

https://youtu.be/rv7kPQlx3Ug?si=3srvz_gsXSwclSOg

 

https://youtu.be/kEBwkTSaOtY?si=AS0B-3V2OfZaT_yi

 

 

https://youtu.be/_c9T5Oy7tqs?si=dLDhryJVAoctNyfK

 

https://youtu.be/wDVY5pgiBSU?si=WXKckSS9nk-jI5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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