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면허와
소방점검 기술인력(주인력, 보조인력)에 대해
앞으로 상당 부분 개정된다고 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하면 될것 같다.
주요 핵심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가 바뀐다.
(변경 전)
주된 기술인력(주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보조인력)
: 다음 중(가목~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전기분야 여부 상관없이 둘중 하나만 있으면 됨)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행안안전부령으로 정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주인력 1명 + 보조인력 2명 = 3명만으로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발급이 가능하였다.
(변경 후)
항목 업종별 |
기술인력 | 기술등급 | 영업범위 |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3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6명 이상 |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자 나. 보조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2명 이상 2) 초급점검자: 2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보조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각 1명 이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비고 1.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받은 기술자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 법 제22조제1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별 등록기준의 보조기술인력을 1명 이상 추가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설계업, 소방감리업처럼
소방시설관리업도 전문·일반으로
면허가 구분될 예정이다.
전문, 일반 여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의 범위도 크게 달라진다.
종전에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갖고 있는 사람 2명 만으로도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면허 취득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게 된다.
참고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일정한 요건만 되면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산업기사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 발급되어
보조인력 등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엔 보조인력 등록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 경우, 만약 보조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소방설비기사 or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중에서 하나를 취득해야
경력관리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승급도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된다.
2. 보조기술인력(보조인력)에 대한 경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변경 전)
보조인력에 대한 별도의 경력관리가 없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술자 등급도 없다.
즉, 소방설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위험물기능사를 갖고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소방시설관리업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보조인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보조인력에 대한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세한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의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으며,
(참고로 소방점검업체 신입직원 인건비는 중소기업 경리사무직 초대졸 신입 직원 인건비와
거의 비슷하다.)
그 때문에 보조인력들의 잦은 이직과
퇴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워크넷, 사람인 공고에서
소방점검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들 중에서
거의 1년 365일 내내 보조인력 구인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경우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조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낮은 인건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시설협회에서 소방기술자 공사, 감리 등급을 받는것처럼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인력들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차등화하여
경력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될 예정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력, 경력도 인정 가능)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로 구분된다.
물론 소방시설관리사는 명목상 특급점검자로 분류될 뿐,
점검배치에서 주인력으로 분류되므로
특별히 1개 점검현장에 2명의 소방시설관리사가
배치되지 않는 이상
소방시설관리사는 등급에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다.
소방기술사는 애초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인력(주인력)이 될 수 없으므로
보조인력의 특급점검자로 기술자 배치된다.
물론 실무적으론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 |||
등급 | 기술자격 | ||
특급 점검자 |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점검자 |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점검자 |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점검자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
|||
등급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
특급 점검자 |
- | - | |
고급 점검자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점검자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점검자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1. 기술인력의 경력 산정 시 자체점검 배치신고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으로 적용한다. 2.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시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5.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관련 업무 및 화재안전조사 |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소방시설협회에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아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중,
상기의 초급점검자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험물기능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의 경우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으므로 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인정자격 수첩 발급 안내 참조할 것)
기존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이 되어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으로 등록하여
점검기술자 보조인력 근무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자격증으로는
소방시설관리업 초급점검자 등급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점검인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경력 인정을 받아 등급을 받거나
또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보조인력이라면
소방설비기사 or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기계분야 or 전기분야 둘중 하나만 취득하면 된다.)
2024년 12월 이전까지 취득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력관리는
소방설비기사 or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해야
승급이 훨씬 더 빨리 이뤄지고
특급점검자까지 승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경력관리를 받게 된다면,
소방시설협회 or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점검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굳이 재직사업장에 찾아갈 필요없이
경력관리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을 협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협회 입회비, 연회비 납부도
개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 기준
구분 | 주된 인력 | 보조인력 |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한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검자 1명 이상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1명 | 중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1명 이상 |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 |
초급점검자 2명 이상 |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요건과 마찬가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점검인력의 배치기준도
바뀐다.
개정 전에는
소방시설관리사와 보조인력은 경력여부에 상관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성능위주설계 소방대상물 여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도 일정 경력 이상 되어야하고,
보조인력도 일정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이어야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이 가능하게 된다.
4. 보조인력 특급점검자에 대한 우대
(업무영역 확대, 소방시설관리사 1차시험 부분 면제혜택)
4.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의 작동점검 주된인력으로 참여 가능
상기 3항의 "라"목 내용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검검(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도
주된 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특급점검자 1명 + 초급점검자 2명 = 3명으로
소방시설관리사의 입회가 없어도
점검 참여가 가능하다.
특급점검자의 해당요건은
상기 2항의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을
참조하면 된다.
(오직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만
특급점검자가 될 수 있다.)
4.2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 과목 면제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38조(시험 과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 1차시험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
제 40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 25조 4항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상위 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를 말하는것 같다.)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3호다목의 특급점검자 : 제38조 제1호 나, 다의 과목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38조(시험과목), 제 40조(시험과목 일부 면제) 및 별표 9 제 12호(아파트 방염)의 개정규정 : 2026년 12월 1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급점검자"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관리사 1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특급점검자 그 자체만으로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해보면,
제 3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 25조 제1항의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or 전기분야 여부에 관계없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특급점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1)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 수행한 사람
이와 같이 해당하므로,
특급점검자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1번, 3번, 6번
셋 중에 적어도 1개 이상 해당될 것이므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결국,
"특급점검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된다"라는
명제가 논리적으로 참이 될 수 밖에 없다.
상기의 개정사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한다.
(단,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 면제의 경우, 2026년 12월 1일부터,
즉, 2027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행공고부터 적용됨)
지금으로부터(2022년 10월 22일 기준)
약 2년 정도 남았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출처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 제 2022-078호(2022.04.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 2022-079호(2022.04.28)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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