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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화재예방법)

울산노총각 2022. 10.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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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재예방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재예방법)

2021년 11월 30일 제정,

2022년 12월 1일 시행

 

제 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 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 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 즉,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바로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기존에 다른 안전관리자로 겸직이 되어

상시근무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유예한다.

 

그 이유는 당장 시행하게 될 경우,

오피스텔, 아파트, 빌딩 등 시설관리 현장에서

이미 겸직중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함에 따른

고용 부담과 행정적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는 유예를 두어

적절한 기간 내에 각 시설 현장에서 인건비 예산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

기존에 겸직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 유예기간을 두며,

2023년 6월 1일부터는 겸직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까지 별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 선임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야 한다.

 

겸직 금지의 본격적인 시행일은 2023년 6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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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직금지되는 소방대상물은?

 

모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한다.

 

이에 대한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방청공고 제 2022-76호 (2022.04.28.)

 

제 27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참고로,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등급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법률 26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 불가능)

.
선임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선임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선임
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 불가능)

.
선임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선임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선임
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 가능)

.
선임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선임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 가능)

.
선임 대상물
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1호 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별표 5 2호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선임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선임인원
1명 이상

 

 

 

Q.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된 사람도

겸직이 금지되는지?

 

결론 :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도 상관없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주된 인력)에 한해서만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보조자(보조인력)가 다른 업무를 겸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겸직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는게 아닌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즉, 전담인력=주된인력이 아닌 사람)은

전기, 가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전기, 가스,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이미 선임된 상태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이라면,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자료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26조제2항 관련)

 

1. 선임대상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해당한다)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선임자격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35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 선임대상물별 1명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추가하여야 한다.

. 1호가목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1호나목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1호다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Q. 산업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화재예방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도

겸직을 금지하는지?

 

현재 법률에서는

전기, 가스, 위험물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을 뿐,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아직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선 겸직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겸직하여도 상관없다.

(이후 보완,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함)

 

 

Q.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에 대해

전담인력(주된 인력)을 별도 선임하지 않아서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은? 과태료는?

 

소방청공고 제 2022-07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제 8장 벌칙

 

제 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5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 51조 관련)

 

1. 일반기준

.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 위반
.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법 제52
1항제2
300

 

따라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개별기준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나

일반기준의 가목에서 1항에서부터 7항까지에 대해 적용되는 대상일 경우,

과태료를 줄여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즉, 일반기준의 가목 1항에서 7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론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출처 : 안전신문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77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비치 - 안전신문

일정규모 이상 소방대상물에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www.safetynews.c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3호)(20221201).pdf
0.10MB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0.65MB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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