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용기제조시설˙특정설비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7조, 시행령 제 12조 별표 3)

울산노총각 2022. 10.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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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사람인 등 채용공고에서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라는 식으로 상세내용에 기재하여

자격증 보유자를 모집하는 회사를 가끔씩 찾아볼 수  있다.

 

보통 화공기기, 압력용기, 밸브 등을 제조하는

플랜트회사에서 주로 모집한다.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회사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울산, 전남 여수,

충남 서산시 대산읍, 경기도 평택 지역 등에서

이러한 채용공고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상기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모집하는 이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7조 2항에 명시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해당 기술자격증을 취득, 보유한 사람에 한정하여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들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 내용처럼

가스 관련 자격증(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보유자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외에도 여러 요건에 따라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이수 후 평가를 통해 발급)

 

그리고 냉동 관련 가스제조시설에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를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용접기사, 금속재료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 보유자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법적으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복잡하므로 천천히 읽어봐야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별표3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았다.

(2021년 12월 7일 개정 및

2022년 12월 8일 시행예정 기준.

이후 변경될 수도 있음)

 

시설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용기제조시설 용기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특정설비제조시설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관련 업무와 설비, 안전을 감독하고 책임질 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권한과

업무집행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으로 상시근로(상주) 중인 임직원을 말한다.

 

이때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 요건에 필요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별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추가로 더 채용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 3 비고란 참조)

 

 

안전관리 책임자로 법적 선임을 원한다면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하는데,

 

일반기계기사, 용접기사, 화공기사, 금속재료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들은

실기시험을 작업형(캐드작업, 배관 작업, 실험 등)으로 모두 치뤄지므로

대학교, 폴리텍대학 등에서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 재료공학, 산업설비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면

비전공자는 사실상 취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해당 자격증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

 

 

하지만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르다.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과거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의 경우엔

실기시험으로 배관, 용접작업을 해야했기에

별도로 학원을 반드시 다니며 배워야 했으나,

 

최근엔 모두 개정되어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처럼

필답형고사로 전부 치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경력, 학력 등 응시조건을 충족하면

독학으로 공부해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기계공학, 화학공학, 산업설비 등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에겐

취득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자격증이다.

공부분량도 많으며,

합격률도 별로 높은 편이 아니다.

때문에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다.

 

특히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은

필기시험은 물론이고

실기시험 필답고사도 상당한 수준의 난도가 높은

서술형, 계산식 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만약 가스 관련 자격증 준비를 희망할 경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해야 하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년도 교재를 바탕으로

암기와 계산 문제들을 충분히 많이 풀어보면서

철저히 시험에 대비하는게 좋다.

 

 

 

※ 첨부파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184호)(20220608).pdf
0.06MB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46호)(20220608).pdf
0.07MB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8MB

참고 : 별표3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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