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024년~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부부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귀속년도에 대해 생애 1회,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또는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 95조를 신설한다고 하였다. (*원래 조특법 제 95조는 삭제돼 있던 상태였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기에 사실상 올해 2024년 귀속년도부터 결혼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24년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동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혼세액공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됐었던 내용이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8년여 전, 내가 중소기업 건설회사에서 인사총무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도 남친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다른 부서 여직원이 "결혼세액공제가 앞으로 생길것 같다"며 본사 전체회의때 싱글벙글하며 얘기하던걸 들은적이 있다. (참고로 이 여직원의 남자친구는 울산에서 대기업 직장을 다니고 있는 번듯한 사람이었다.) 정부에서는 명목상으론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을 목적으로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적은 있었으나, 실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을 예고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일부 언론에서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가이며, 또한 이 정도 수준만큼의 저출산을 보인 경우는 세계사(世界史)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일부 언론에서는 '출생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나라다. 출산을 하기 위해선 결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를 높이기 위해선 결혼적령기로 불리는 미혼남녀들의 혼인율을 촉진시키는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정부에선 왜 젊은 세대들의 혼인율이 그토록 낮은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는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가 과연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 내가 생각하던대 정부에선 왜 출산율과 혼인율이 낮은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것 같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이 지긋하신 소위 전문가, 대학교수, 고위공무원들 같은 1980년대 "TV손자병법"에 출연할법한 꼰대 기성세대들이 "라떼는 말이야..."라며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지금 젊은 세대들의 혼인과 출산 기피의 원초적 원인을 짚어낼 수 있을까. 이미 20여년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뜬구름잡듯 저출산 대책을 대형마트에 상품 진열하듯 내놓기만 했는가 하면,(실제로 저출산대책 중에선 "한옥 관광 활성화"도 있었다. 한옥 건물 지어놓으면 젊은 남녀들이 없던 애인이 생기고 아이도 저절로 생기나?)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기혼 부모들한테만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데 거의 치중했었다. 이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만남과 이성관계, 결혼이라는 그 험난한 과정들을 모두 통과한 결과이기에 이들에게 아무리 돈을 준다한들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미혼 남녀들의 생각을 바꿀수도 없고 출산율도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미 결혼까지 한 젊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서든 몇년 안에는 아이를 낳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아이있는 기혼부모들에게만 현금성 지원을 집중한 결과, 20여년 지난 지금까지 수백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출산율(출생율)이 0.7명대에서 이젠 0.6명대까지 내려가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부부가 된 기혼 남녀들이, 그들이 어떻게 만남을 가졌고 이성관계를 형성하여 결혼이라는 그 어렵고 힘든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면 혼인율이 왜 낮을 수 밖에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오늘날 결혼을 하기 위해선 흔히 '조건'이라는게 충분히 갖춰져야만 한다.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결혼도 돈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특히 남자는 여자보다 뭐라도 하나 더 갖춰줘야만 혼인을 할 수 있을만큼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상향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남자와는 절대 결혼 하려고 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유가 생길때 여자를 찾고, 여자는 여유가 없을때 남자를 찾는다. 여성이 남성을 선택해야만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성사된다. 예전 기성세대들이 살전 시절에 비해 지금은 훨씬 복잡하고 삭막해지고, 사회문화와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적령기 젊은 남성들의 중산층 형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안정화"다. 남자가 부자가 되고, 이들에게 주거를 지원해야 혼인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는 여성 차별적인 발언도 아니며,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가 내포된 것도 아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은 결코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남자가 부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되면 혼인율도, 출산율도 회복을 절대 기대할수 없다. 남자는 번듯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 직업과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하고, 부모님의 안정과 노후가 보장돼 있어야하며,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혼인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혼인세액공제라는 감세(減稅)가 아닌, 현재의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주거인프라와 환경을 잘 갖추도록 하여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선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영하는 것은, 결국 일부 부자들에게 감세(減稅)를 조장하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을 장려하고 결혼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만 그럴싸한 제도일 뿐, 실질적으로 출산율의 선행 공정에 해당하는 혼인을 장려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출산이든 결혼이든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하는 사람들만 하고,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 SNS로 온갖 비교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좋은 직장과 이성관계를 가지며 누릴거 다 누리는 일부 '잘난 사람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더 걷기는 커녕 오히려 결혼세액공제를 이용해 세금을 감면(감세,減稅)시키는 역효과만 초래하게 되고, 능력도 변변찮아 결혼은 커녕 연애할 생각조차 꿈도 못꾸는 가난하고 별볼일없는 흙수저들은 조세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적 박탈감과 위화감만을 조장할 뿐이다. 혼인세액공제는 돈많고 잘난 사람들은 감세(減稅)를 통해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가난을 강요하는 위선(僞善)과 이율배반(二律背反)에 찌든 조세 정책임에 진배없으며,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향혼'을 더욱 조장함은 물론, 감소된 세액을 명분으로 스드메, 신혼여행 등 결혼식 비용에 온갖 허영심을 더 자극할 뿐이다. 따라서 현실을 외면한채 조세 부담에 있어 되려 소득불평등을 심각하게 초래하여 "잘난 사람들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결혼세액공제는 부녀자공제와 함께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
첨부파일 출처 링크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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