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기술자격 (변경 전) 기술자격 (변경 후) 특급 점검자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