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 기술자격 (변경 전) | 기술자격 (변경 후) |
특급 점검자 |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급 점검자 |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점검자 |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점검자 |
ㆍ소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주요 특징 요약 :
[1]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로 변경
[2] 초급점검자 자격수첩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함 (기존의 소방시설인정자격수첩 발급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 자격증들 추가) => 영세한 소방점검 업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수급난 현실 때문에 완화된 것으로 보임.
[3] 소방기술자로 보는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보유자는 별도의 경력 없이도 초급점검자 수첩 발급이 바로 가능하여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및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인력(초급점검자 요건)으로 선임이 가능함. (특히 위험물기능사는 기능사 중에서 유일하게 초급점검자 수첩이 바로 발급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임)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 학력·경력자 (변경 전) | 학력·경력자 (변경 후) |
특급 점검자 |
- | - |
고급 점검자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점검자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점검자 |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등급 | 경력자 (변경 전) | 경력자 (변경 후) |
특급 점검자 |
- | - |
고급 점검자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점검자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점검자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 관련 학사학위가 아닌
비전공자 학사학위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초급점검자 수첩 발급이 가능해짐.
(3년 => 1년으로 기준 완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예고 게시판
소방청 공고 제2022-206호
예고기간 : 2022-11-14 ~2022.11-18
시행일자 : 2022.12.01부터
※ 추가 :
소방시설관리업 면허의 보조인력 선임을 위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을 위해
당초엔 소방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소방기술인정자격 수첩을 발급받아야 보조인력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단,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는 그 자체만으로 보조인력 선임이 되므로
양성교육 이수할 필요 없음)
2022.12.30부터는 발급이 불가능해짐.
따라서 소방공사업(전문/일반), 설계업(전문/일반), 감리업(전문/일반)을 제외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일반)의 경우,
보조인력 선임을 위한 점검자 등급 수첩 발급은
소방시설협회가 아닌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주관하게 되므로 참고.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학 공모전 - 2023년 제 19회 5.18 문학상 공모 (~2023.03.13) (0) | 2023.01.29 |
---|---|
장애인 근로지원인 Start up! 양성교육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 교육수료 후기 (0) | 2023.01.11 |
2022년 4회 정기 기사 실기시험 채점결과 집계 현황을 보고... (0) | 2022.12.31 |
인켈 오디오 비매품 음반 CD "힘과 영혼 그 감동의 소리" (1990년대 초 발매 추정) (0) | 2022.12.07 |
울산 프로농구 정규시즌 - SPOTV 중계방송 보조 알바 후기 (동천체육관) (0) | 202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