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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 변경사항 2022.12.01 시행 (소방청공고 제 2022-206호)

울산노총각 2023. 1.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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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기술자격 (변경 전) 기술자격 (변경 후)
특급
점검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점검자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소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요 특징 요약 :

 

 [1]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로 변경

 

 [2] 초급점검자 자격수첩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함 (기존의 소방시설인정자격수첩 발급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 자격증들 추가) => 영세한 소방점검 업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수급난 현실 때문에 완화된 것으로 보임.

 

 [3] 소방기술자로 보는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보유자는 별도의 경력 없이도 초급점검자 수첩 발급이 바로 가능하여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및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인력(초급점검자 요건)으로 선임이 가능함. (특히 위험물기능사는 기능사 중에서 유일하게 초급점검자 수첩이 바로 발급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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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학력·경력자 (변경 전) 학력·경력자 (변경 후)
특급
점검자
- -
고급
점검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ㆍ「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91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시행령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급 경력자 (변경 전) 경력자 (변경 후)
특급
점검자
- -
고급
점검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관련 학사학위가 아닌

비전공자 학사학위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초급점검자 수첩 발급이 가능해짐.

(3년 => 1년으로 기준 완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예고 게시판

 

소방청 공고 제2022-206호 

예고기간 : 2022-11-14 ~2022.11-18

시행일자 : 2022.12.01부터

 

(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7MB
(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28MB

 

※ 추가 :

소방시설관리업 면허의 보조인력 선임을 위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을 위해

당초엔 소방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소방기술인정자격 수첩을 발급받아야 보조인력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단,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는 그 자체만으로 보조인력 선임이 되므로

양성교육 이수할 필요 없음)

 

2022.12.30부터는 발급이 불가능해짐.

 

따라서 소방공사업(전문/일반), 설계업(전문/일반), 감리업(전문/일반)을 제외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일반)의 경우,

보조인력 선임을 위한 점검자 등급 수첩 발급은

소방시설협회가 아닌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주관하게 되므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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