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작성된 내용은
특정업체, 특정인물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누수업체, 누수관련 업계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누수탐지업체를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한 후기를 통해
향후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이
누수탐지 업체를 이용하는데 참조하고
세금 관련 상식을 이해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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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수도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아래 영상은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
수도계량기의 누수사고 모습이다.
영상에 나오는 수도계량기의 정확한 명칭은
익차형 복갑식 계량기라고 한다.
보통은 그냥 "익차형 계량기"라고 편의상 부르는것 같다.
영상을 자세히보면,
별 모양(★)의 프로펠러 같이 생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이 회전속도 만큼 흐르고 있다는걸 의미하고,
샤워를 하거나
세탁기를 돌리거나
변기통 물을 내리면
프로펠러가 그보다 더 빨리 돌아간다.
심하게 돌아가진 않고,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
어딘가 누수되고 있는것으로 보였다.
다행히 물이 배관 속에서 요동치며
"쿵! 쿵!" 하는 수격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수도배관의 수격현상은 대표적인 층간소음 원인이기도 하다.)
누수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지고 있는
대부분의 누수탐지업체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거의 7할 이상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누수사고가 주로 일어나는것 같다.
나머지는 바닥, 세탁기, 주방, 보일러 주변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누수사고가 일어나는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별 모양(★)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가는걸
계속 방치해서 그냥 둘 수는 없었고,
혹여나 누수사고로 인해
아랫층까지 피해를 주거나
자칫 큰 공사를 해야될 수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누수사고를 막아야 겠다는 생각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누수탐지 관련 업체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급하게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누수탐지 업체들이 올린
홍보글들을 하나씩 다 조회해서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하면 바쁜지 바로 끊어버리시거나
대부분 연락을 안받으셨다.
문자를 보내어도 답장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처음엔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을 바꾼건줄 알았는데,
블로그 홍보글은 계속 꾸준히 올리고 계시더라...
결국 인터넷으로 어렵게,
어렵게 찾은 끝에
어느 누수탐지업체 사장님과 연락이 닿았고,
바로 일정 잡고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며,
나는 기쁜 마음에 스케줄 일정을 잡고
우리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해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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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누수탐지 업체 사장님이 우리집으로 방문하셨을 땐
집에 우리 부모님밖에 안계셨기 때문에
현장 사진은 따로 첨부하진 못했으나,
장비 같은걸로 누수탐지를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말씀으로는,
누수탐지를 사용하는 현장을
직접 참관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영업비밀이라서 그런건가 싶었다...)
예상했던대로 화장실에서 조금씩 새는
누수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큰 공사를 해야할만큼
누수가 별로 심하진 않았고,
누수 원인을 찾고 바로잡게 되어
더 이상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 누수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누수탐지업체 사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방치하면 누수가 집 바닥까지 고이고,
아랫층 거주자의 천장에도 계속 누적되어
이것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아랫층 거주자의 집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
심할 경우 큰 공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면 아랫층 거주자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분쟁이...)
다행히 초기에 빨리 확인하고
누수를 잡을 수 있게 되어 크게 안도하였다.
수도계량기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뻥 뚫릴 만큼 기뻤고,
무엇보다 누수사고로 인한 큰 공사를 하여
큰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기에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나는 누수탐지업체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하며
전화로 깎듯이 인사해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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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것은
누수탐지업체와 거래한 관련 증빙서류를 받고,
비용을 치르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누수탐지업체 사장님이 주신 거래 증빙서류와
대금청구 요청을 받았을때
이토록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그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었기에
누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비용 치르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나는 전화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누수탐지 관련 업종은
당연히 현금영수증 가맹점일것이라 생각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휴대폰번호를 보내드리겠다고
구두로(전화로) 말씀드리려 했으나...
하지만 누수탐지업체 사장님은
"현금영수증"이라는 내 질문의 키워드에 대해선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중간에 끊으며
"영수증 끊어서 보내줄테니 돈 입급하라"고
고함치며 말씀하셨다.
얼굴은 한번도 본적 없지만,
부산싸나이 특유의 그 와일드하고 걸걸한
누수탐지업체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역시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봐...)
바로 주눅들어버린 나는
소심한 마음에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대금청구에 협조해 드렸다.
사장님이 보내주신 대금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예시)
위에 내가 올린 간이영수증 사진은
특정업체, 특정인물이 적시될 수 있어서
업체 사장님이 보내주신 간이영수증을 참조해서
내가 임의로 작성한 예시다.
사업장소재지도 내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누수업체다.
누수탐지비용은 X00,000원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진 않았지만,
누수탐지는 주택 규모에 따라
한번하는데 보통 20~30여만원 정도 하는것 같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어 바닥이나 벽을 뜯어내고
배관이나 엘보(Elbow), 티(Tee), 리듀서(Reducer) 등을
교체하는 공사,
거기에 타일 마감까지 하면
최소 수백만원 이상 드는것 같다.
네이버블로그를 알아보니
누수탐지비용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인것 같고,
공사까지 진행하면 많게는 수백여만원 이상 소요되는것 같다.
어찌되었건,
누수탐지업체 사장님은
무려 수십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법 상의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달랑 1개만을 끊어서
사진찍어서 나에게 문자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문자로 나에게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와 예금주,
은행도 같이 보내주셨다.
그런데...
대금 입금할 예금주가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대표자와
달랐다.
누수업체 사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자 대표는 본인 가족 중의 한 사람으로 돼있고,
(이를 어려운 용어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본인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셨다.
보내주신 명함도 본인 명의 계좌가 기재돼 있었다.
........
......
...
직접 대놓고 사장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보건대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사업자 대표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바지 사장으로 돼있고,
영업은 본인이 직접하고 있기에
대금은 모두 본인 쪽으로 받고
어차피 부적격증빙 간이영수증만 달랑 하나 끊어주기 때문에
매출액이 애시당초 국세청에 잡힐 일도 없으니
이런 식으로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조세탈루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어찌되었건 우선 해당 누수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언급이 된 것을 볼 때,
해당 누수탐지업체는 개인사업자이며,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니었으며,
최근 얼마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세)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간이과세자는 단일세율 부가세(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다시 곱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하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 부가세를 훨씬 적게 부담한다.
보통 전통시장이나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한 간이과세 사업자들만 발급하는줄 알았던
간이영수증을
일반과세 사업자들도 여전히 소비자에게 발급하는것 같다.
위에 제시한 내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점은
크게 3가지였다.
1. 누수탐지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해당 여부와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 또는 미발급이 세법상 가능한지 여부
2. 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용역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교부
3. 사업자 정보상에 기재된 대표자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요청 받음
우선 1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많게는 수십여만원 ~ 수백만원의 비용에 달하는
누수탐지와 관련 수도배관 공사를 하는
누수업체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 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소득세법 제 162조의3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 따르면,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돼있다.
추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95조의 4(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의 범위)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에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누수관련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첨부된 파일에서 몇가지 업종을 살펴보니
5. 그 밖의 업종 |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안타깝게도
"누수업", "누수탐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근접한 업종 중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이 있는데,
이를 "누수업", "누수탐지"도 해당 업종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나같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판단하기 어려웠다.
1번 의문점에 대한 결론
결국 누수탐지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령만으론 알 수 없었다.
그 다음으로
2번 의문점에 대한 내용이다.
2. 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용역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교부
소득세법 제 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따르면,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는
지출증명 수취 보관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3만원 이하의 재화,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세법상의 정규증빙(적격증빙)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엔 간이영수증이라는 비공식 증빙을 작성하여도 된다.)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적격증빙)을 갖추도록 하고있다.
2번 의문점에 대한 결론
누수탐지설비 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수십여만원 정도였다.
따라서, 거래 건당 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용역거래를 하였으므로
즉,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누수탐지설비 용역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이영수증이 아닌 정규증빙(적격증빙)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맞으며,
간이영수증을 발급, 교부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못한 잘못된 거래다.
따라서 업체에 적격증빙(정규증빙)을 발급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것이 맞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음)
마지막으로
3번 의문점에 대한 내용이다.
3. 사업자 정보상에 기재된 대표자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요청 받음
가족 중의 한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하여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게된 이유를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다.
(조세탈루가 솔직히 의심되긴 했다.)
보통 차명계좌 거래는
증빙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차명계좌로 지급할 경우,
대표자 본인과 예금주 당사자 간의
"송금요청서", 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은 후
이를 대조, 확인하여 송금 처리하는
실무적인 사례들도 일부 있는것 같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사업자 대표자의 계좌번호가 곧바로 기억나지 않아서
자신의 계좌로 요청해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것 같다.
또는 사업자 대표자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이 압류당한 관계로
다른 사람이나 가족을 통해 대금을 대신 수령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 같다.
물론 당연히
대금 입금이 되면 누락되지 않도록
매출신고도 올바르게 해야 하며,
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수익을 은폐,
불법 탈세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규증빙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표자가 아닌
차명계좌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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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나는 그 당시 경황도 없었고,
행여나 수도 누수가 큰 공사로 이어질까
여러 몇일 밤 잠을 설치며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었고,
덕분에 큰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수도계량기의 누수문제가 잘 해결되어
기쁜 마음에
위의 3가지 의문점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거나 신경쓸 겨를도 없이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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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해결방안
수도 누수 관련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는 한번 진행하는데 기본 수십만원 이상이 들고,
누수 관련 공사비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이 드는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누수탐지업체, 누수 관련 보수공사를 하는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상 명확하게 성문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단순한 유권해석만으로는 큰 한계가 있는것 같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현재까지 일부 업체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간이영수증 발급 등
증빙 불비 문제와 현금 직불 문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에 대한 문제 등을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금청구에 대한 증빙서류,
특히 누수사고 관련 보험처리 등 비용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성있는 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누수관련 사고 보험처리시 증빙서류 확보도 용이하게 되며,
또한 국가 입장에서도
관련 업체들의 세수 확보와
업종별 세금 관련 통계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튼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쉽게 와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아쉽기만 하고,
특히 수도설비, 누수탐지와 같은
국민 주거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 업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등을 위한
세법 상의 명확한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무척 안타깝기만 하다.
결국 이를 계속 방치하다 보니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놓고 거부하고,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물론
차명계좌 거래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 신고하는 등
조세탈루의 온상이 버젓이 이뤄지는 형국을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조세 관련 이슈를
진지하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끝.
글 작성하는데 참고한 사이트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글에 게재된 내용에서 법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만 그대로 퍼왔으며,
나머지 사이트들은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였으며 무단전재, 재게시를 하지 않았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s://water.gwangju.go.kr/index.do?S=S01
세무그룹 가현택스
안세회계법인
네이버카페 - 경리쉼터
법무법인 동인
http://web.donginlaw.co.kr/cn/
세금 관련하여 다음의 서적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다.
회계, 경리 업무를 굳이 안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상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 한 권으로 해결한 회계와 세무실무"
- 삼일인포마인
#누수탐지 #누수 #누수사고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누수사고 #누수업체이용후기 #현금영수증가맹점 #수도누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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