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상수도요금(가정용)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엑셀 파일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았다.
원래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ater.ulsan.go.kr/)에 있는 요금계산 메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나
가끔씩 사이트 접속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요금계산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여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엑셀파일에 여러 함수를 적용, 데이터값(사용량,가구수)만 입력하면 상수도요금 합계가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보았다.
참고로 해당파일은 가정용(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용, 목욕탕용은 아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가정용 수도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구경별) +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모두 4가지로 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4가지를 모두 합산한 요금이 상수도요금이다.
기본요금 : 가정용(주택)으로 인입되는 상수도배관의 구경(mm)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수돗물 얼마나 썼든 상관없이 적게 쓰거나 많이 쓰거나 기본으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다.
구경별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구경별 | 기본요금 |
13mm | 850 |
20mm | 2,300 |
25mm | 3,800 |
32mm | 6,800 |
40mm | 11,500 |
50mm | 18,000 |
75mm | 43,000 |
100mm | 74,000 |
150mm | 163,000 |
200mm | 231,000 |
250mm | 306,000 |
300mm | 369,000 |
350mm | 464,000 |
400mm | 505,000 |
상수도요금 : 수돗물을 사용한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다.
현재 기준으로(2025년 4월) 가정용은 ㎥당 860원씩 부과되고 있다.
요금은 할증되지 않으며 단일(單一)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만큼을 사용했다면
50㎥ x 860원 = 43,000원의 상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100㎥을 쓰든 150㎥을 쓰든 같은 단일 요금제(㎥당 860원)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수도요금 : 내가 사용한 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이다.
단일요금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요금과는 다르게,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할증되는 누진(累進)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수도요금 요율표는 아래와 같다.
하수도요금 요율표 | ||
사용량(㎥) | ㎥당요금(원) | |
처음 사용량 | 마지막 사용량 | |
1 | 20 | 650 |
21 | 30 | 920 |
31 | 1,890 |
표에서 보듯이, 하수도요금은 누진(累進) 부과방식이며, 사용을 많이 할 수록 요금이 할증(割增)된다.
하수도요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가구 기준)
(예시 1) 1가구에서 20㎥만큼을 사용했을 경우
20㎥ x 650 = 13,000원
(예시 2) 1가구에서 30㎥만큼을 사용했을 경우
기본 구간 [1~20] : (20㎥ x 650) = 13,000원
초과 할증 구간 [21~30] : (10㎥ x 920) = 9,200원
= (20㎥ x 650) + (10㎥ x 920) = 13,000원 + 9,200원 = 22,200원
(예시 3) 1가구에서 50㎥만큼을 사용했을 경우
기본 구간 [1~20] : (20㎥ x 650) = 13,000원
초과 할증 구간 [21~30] : (10㎥ x 920) = 9,200원
초과 할증 구간 [31~ ] : (20㎥ x 1,890원) = 37,800원
= (20㎥ x 650) + (10㎥ x 920) + (20㎥ x 1,890원) = 13,000원 + 9,200원 + 37,800원 = 60,000원
물이용부담금 : 상수원, 그리고 상수원 주변지역(대부분 외딴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골마을이다.)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재원이다. 전기세를 비교하자면 전력기금과 같은 것이다. 울산의 경우 현재는 1㎥당 4.3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상수도요금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만큼을 사용했다면 물이용부담금은
50㎥ x 4.3원 = 210원
그런데 1㎥당 4.3원으로 부과될 경우 소숫점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1가구에 3㎥만큼을 사용했다면, 물이용부담금은
1가구 x 3㎥ x 4.3원 = 12.9원 = 10원 (원단위는 절사한다.)
엑셀에서는 원단위, 또는 십원단위를 절사할 때 TRUNC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엑셀파일은 위에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상단 메뉴 검토 -> 시트보호 해제 -> 비밀번호 입력 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각 개개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쓰면 될것 같다.
※ 시트해제 비밀번호 : 영어타자를 한글 입력하듯이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키보드 Caps Lock 버튼을 꺼야한다.
(초성 힌트 5글자 : ㄱㄹㄴㅇㅇ)
비밀번호 힌트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터넷방송 그림 & 미술 & 댄스 & 캠핑 전문 유튜버, 숲트리머다.
https://youtu.be/b8oumFOSUrw?si=SStveNM0dAJV7p0n
https://youtu.be/DzTcnf4En_I?si=2sKs3PI2IyuRR-4r
https://youtu.be/LJdKbj443zg?si=22fwfc_PMLhXtlSt
https://youtu.be/sHOR-EGIoSQ?si=C7WmVZ6dAaHRLDIz
https://youtu.be/Y76Icp2PsBM?si=t26xXtMi9WL5rD8Z
https://youtu.be/rv7kPQlx3Ug?si=vxMStz2Jk2jZbw5b
https://youtu.be/hEsy4bznnb8?si=GXUgX3dcAoLTazUJ
https://youtu.be/209e0NdF0hU?si=sSfmKHdlbBIVB2JQ
https://youtu.be/d-GanzMPJUU?si=_HWmQv2tSI6vl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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