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울산노총각 2020. 5. 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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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된지

어느덧 2개월여 시간이 흐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을

맞이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세법에 따라 본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여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추가공제 중에서

'부녀자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부녀자공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 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부녀자공제등)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2)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만 적용시키는

이러한 부녀자공제 제도는

조세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 조세 평등의 원칙 '에 위배된다.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도

부녀자공제의 요건만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금액 요건만 개정됐을 뿐이다.

 

요즘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과거 여성의 학력과 소득,

직업 선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종전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현재의 여성들은

누구나 교육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고

사회 진출의 길이 열려 있는 시점에서

부녀자공제 제도를

여전히 도입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

 

그와 반대로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세대주에게는

또 다른 성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선

세금의 부과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지 않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행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녀자공제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첫 걸음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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