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이야기/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선 울산 창평건널목에서 (울산 북구 농소공영차고지 인근)

울산노총각 2021. 7. 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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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월)

호계동 카페를 들렀다 집으로 가는길에

동해선 단선철로가 여전히 다니고 있는

울산 동해선 창평건널목에 다녀왔다.

 

창평건널목은 울산 동해선에 있는 여러 건널목 중 일부이며,

북구 창평동 농소공영차고지 바로 인근에 있다.

 

동해선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이곳은 폐선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소형 철도건널목이라서 관리원이 따로 상주하고 있진 않다.

인근의 농소공영차고지 앞쪽 건널목에는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다.

창평건널목이라 선명하게 쓰여져 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북구 창평동이다.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의 모습이다.

 

이곳 건널목이 아닌 철로에는

호기심에라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된다.

건널목이 아닌 철로에 사람이나 차량이 함부로 들어가면

무단침입으로 본다.

 

호기심에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

 

동해선 단선철도의 모습이다.

곧 폐선될 예정이다.

건널목 앞쪽 도로에서 촬영해 보았다.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을 제외한

철로 안에는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

 

철도안전법 제 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의 위반에 해당되어

동법 제 82조(과태료)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철로에서 약 3m 이내에 함부로 물건 등을 갖다놓거나

철로에 각종 이물질 등을 버려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철로에는 건널목을 이용해 통행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궁화호가 호계역, 태화강역을 출발하여

창평건널목을 통과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담아보았다.

 

동해선 단선철로는

향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북울산역 ~ 신경주역)

 

태화강역 ~ 효문역(페역) ~ 호계역 ~ 불국사역 ~경주역 구간은

모두 폐선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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