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과는 다르게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선 임차인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도계량기(공용)를 일괄로 측정하여 다가구주택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통합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개별 세입자들이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요금은 어떤 문제 때문인지 그렇게하지 못하는것 같다. 때문에 임대인들은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관리비를 월세에 상하수도요금을 일괄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세입자는 수도요금 자체를 아예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도를 마구 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세입자는 수도요금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