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이랑 월세 납입내역 확인해서 정산
세입자가 계약 만료후 정상 퇴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벽지훼손에 따른 교체 등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 완료 후 지출한 증빙영수증을 근거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세입자가 퇴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보증금 정산해서 돌려주면 된다.
2. 티비 에어컨과 에어컨 리모컨, 와이파이 공유기 등 임대인 소유 비품 분실 여부 확인
세입자들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많으므로
미리 가져가지 마라고 꼭 얘기해줘야 한다.
특히 TV리모컨이나 에어컨 리모컨 같은 경우,
세입자들이 퇴거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그냥 가져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혹여나 분실되진 않았는지
미리 세입자분께 문의해서 확인한다.
3. 세입자 새로 들어왔을 당시의 모습 원상복구 했는지 여부
내부 청소, 정리정돈, 벽지 상태,
각종 가전제품들이 온전한 상태로 있는지 여부 확인
4. 변기통이나 하수구 막혔는지 여부와 싱크대와 세면대 수도꼭지 물압력 적절한지 여부,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티비 등) 작동상태 확인
5. 전기, 도시가스 퇴거신고 안내
원룸건물(다가구주택)의 경우,
전기와 도시가스는 세입자가 전입/퇴거 신고를 해서
한국전력공사과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해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정산받아야 한다.
6.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 확인
세입자 퇴거 완료해서 방을 비웠다면,
도어록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또는 퇴거일 이전에 예비 신규세입자들이
입주할 방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찾아와서 구경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협조를 구한다.
7. 퇴거 완료되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전기차단기 OFF, 가스계량기랑 수도계량기가 누수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
8.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의 건전지 유효기간(10년 주기로 교체),
소화기(3.3Kg) 유효기간(10년 주기로 교체),
가스렌지에 부착돼있는 건전지 2개(알카라인, D형 1.5V) 제조일자(PD)와 권장기한(ED) 확인하여 권장기한 도래시 주기적으로 교체
9.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위치 확인
세입자들이 제세공과금 정산할 때 필요하다.
보통 수도요금은 다가구주택(원룸)의 경우엔
수자원공사에서 개별 호실마다 별도 청구가 되진 않고
집주인에게 통합해서 1개 건물 전체 수도요금으로 청구가 된다.
이는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을 것인지,
또는 매월 각 세입자 호실별 수도계량기를 일일이 체크해서
세입자들에게 별도로 요금을 청구해서 따로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별도 요금 청구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민원 처리에 상당히 피곤한 방법일 수 있다.)
원룸 건물 전기계량기의 경우,
1층 공동현관문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 전기계량기별로
계량기함 통유리 안으로
내부 아랫쪽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호실이 스티커로 표기돼 있거나
수기로 기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스계량기는
건물 외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분들과 공인중개사들이
계량기 위치에 대해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안내하여 주면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에게 건물 설명할때도 편리하고,
세입자들도 정산할때 편리하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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