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팁

예비군훈련 끝난 후 전투복, 전투화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군복 처리방법 안내

울산노총각 2023. 8.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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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을 하면
이제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전역할때 착용했던 전투복(군복), 전투화(군화), 전투모는
(흔히 외출, 외박 등 민간인들의 세계로 갈 때 입는 A급 전투복)
 
예비군소집시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등 참가때
착용해야 한다.
 
예비역은 병장 만기제대(병사)를 기준으로
통상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즉 8년차까지 하게 된다.
 
따라서 8년차까지는 예비군훈련 참가때 착용하는
전투복과 전투화 등은
국군 소속으로 편제돼 있는 만큼
원칙적으론 개인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예비역 8년차가 지나고
예비군훈련이 완전히 종료되면
행정안전부 소속의 민방위로 편성되는데,
 
민방위로 편성되면
사실상 전투복, 전투화 등을 더이상 착용할 일이 없다.
불용(不用) 군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갖고 있던 전투복과 전투화 등 군복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불용(不用) 군복의 정확한 처리 방법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전역할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예비군훈련때는 물론
민방위 편성 후 집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받을때도
기존 갖고 있던 전투복과 전투화, 전투모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안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복이 자칫 적성국에 넘어가거나
해외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군복을 함부로 착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예비군훈련이 종료되고 민방위로 편성된 후, 군복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하면 된다.
 
1. 군복을 의류용 가위 등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훼손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생활쓰레기로 폐기한다.
 
2. 본인 주소지관할 예비군동대에 반납한다.
 

※ 주의사항 ※

1.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된다.
2. 귀찮다고 형태가 온전한 상태로 아무곳에나 버리면 안된다. 
3. 예비군동대가 아닌 제 3자에게 판매, 양도해선 안된다.
 

 

군복을 온전한 상태로 의류수거함에 넣거나 버리면 절대 안되는 이유

 
온전한 원형 그대로의 군복을
의류수거함에 무심코 넣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군복이
불법으로 해외로 유통되거나
암암리에 중고거래를 하거나
군인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 3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것이 적성국(북한 등)에게 넘어가게 되면
위장술책 작전(僞裝術策 作戰) 
적군의 위장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는 물론
우리 국군 전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신문기사 링크 참조.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75 

전투복·전투화 버릴까? 팔까?… 벌금 1000만원 ‘폭탄’ 될 수도 - 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예비군 복무를 마친 후 필요 없는 군복을 처리할 때 훼손하지 않고 버리거나 중고 거래 등을 해선 안 된다.지난 18일 예비군 동대는 예비군들에게 ‘군복류가 불법

www.goodmorningcc.com

 

군복을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게 될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 8조에 따르면,
 
군복을 제 3자에게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해외로 유통시키거나
중고거래를 하는 행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중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군복을 함부로 착용하는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 9조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들은
예비군훈련에 소집되거나
특별히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장소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군복, 유사군복을
착용하는
행위 그 자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군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해 군복(유사군복 포함)을 착용한 모습을
정보통신망으로 외부에 송출하는 행위도 하여선 안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군복을 착용한 모습이
자칫 군인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을 주게 됨은 물론,
국군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심코 군복을 착용하고
밖을 돌아다니거나
착용한 모습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유튜브 등 일부 플랫폼이나 SNS 등에서
군복이나 유사군복을 착용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아마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누가봐도 군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군복을 착용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선 단순 경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도 가볍기 때문에
실제로 군복단속이 적극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아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2023년 8월 7일(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의
달동행정복지센터(달동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예비군동대에
군복을 반납하러 갔다.
때마침 평일 오늘은 회사 휴가였기 때문이다.
 
미리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문의하여
방문 일정과 시간도 조율하였다.
 
내가 반납하는 군복은 다음과 같다.
 
- 전투복(상의)
- 전투복(하의)
- 야전상의
- 전투화(군화)
- 전투모(군모)
 
그런데 전투복 하의용 벨트 허리띠(개인장구요대 아님!)와 고무링은
우리집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사라졌다.
 
어차피 허리띠와 고무링은
군부대 인근 용사의집 같은 가게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뿐더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에 명시된 군용장구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는것 같다.
 
군복을 반납하는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안에 노크하고 들어가보니 병사로 보이는 군인이 계셨고
군복을 반납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반납할 전투복과 전투화, 전투모를 모두 전달해 드렸다.
처리 다되었으므로 바로 가면 된다고 하였다.
 
반납하고 돌아오는길에
벌써 10여년 전의 일이지만
군생활하던 시절도 문득 떠올려졌다.
 
 

2008년 3월 4일 화요일,

울산 공업탑 올림피아 관광호텔이 있는
SK 주유소 앞에서
(현 문수로두산위브더제니스)
동반입대하는 친구와 함께 입영버스를 타고
 
눈보라가 내리는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지금은 없어짐)에 입대하였다.
물론 부모님은 의정부까지 마중나오지 못하셨지만,
연병장에서 부모님뻘 되는 다른 부모님들을 향해
"선봉!" 거수경계를 하고,
거대한 규모의 체육관으로 집합해서 입영절차를 밟았던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후 사단 훈련소를 거쳐
경기도 양주에서 포병으로 군생활을 하였고,
 

2010년 1월 24일 일요일,

이 날이 결코 오지않을 것만 같았던 까마득하기만 한
전역날에
휴일 아침 전역신고식을 간단히 마치고
드디어 군부대 밖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동두천 지행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동반입대했던 친구와 함께
서울로 내려갈때의 그날 그 기분은
지금도 문득 생각날때마다 여전히 생생하기만 하다.
 
입영날짜와 전역날자,
그리고 나의 육군 군번은
지금도 암기할 수 있을 만큼 생생히 기억 난다.
 
군생활 동안 나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던건
오직 생활관(내무반) 티비와
사이버정보방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걸그룹 소녀시대와 티아라, 카라, 포미닛, 애프터스쿨,
다비치, 아이유, 손담비였다.
 
이제 전역한지도
벌써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이제 예비군소집도 끝난 민방위 5년차로
나이 사십줄을 앞둔,
 
그저 별볼일없는 노총각이 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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