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를 완료하고
지방법원에 등기신청 접수까지 모두 끝난 후,
갑자기 지방법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같은 관할내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이미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기에 앞서 주무부처의 인가를 먼저 받아야만 한다.
준칙주의를 따르는 영리법인과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리법인들은 특별히 개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한,
대부분의 영리법인들은 중앙부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설립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는 반면,
허가주의를 채택하는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한다.
주무부처로부터 이미 인가도 받고,
장관의 직인까지 날인된 설립인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같은 지역 관할내 다른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이미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접수를 취하한다는 거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 진달래꽃"이라는 명칭으로 등기신청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중앙부처 인가도 받음)
"주식회사 진달래꽃"이 이미 같은 지역 관할내에 동일한 명칭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설립허가) 1항 3호 를 들고 있다.
즉, 4조 1항 3호에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적용되는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서로 완전히 다른 개별법 상의 법인이라는 거였다.
나는 이 취하 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상기의 법률적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3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다. (첨부파일 참조!)
(근거 1)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 2조 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조(명칭) 2항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 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다른 종류의 법인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즉, 같은 지역 관할내 "협동조합 진달래꽃"이라는 법인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진달래꽃"을 사용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주식회사 진달래꽃"이라는 법인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진달래꽃"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은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시행규칙보다 상위의 법률이다.
(근거 2) : 2017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324 page
법무부에서 발간한 업무 편람 책자 내용의 일부다. (324 페이지 참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법상 회사(주식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 3자의 오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언급돼 있다.
즉, 비영리법인 설립등기를 하기에 앞서
설립허가를 받을 때, 해당 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 명칭에 대해 특별한 지적 사항없이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설립허가를 내줬다면 이를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근거 3) : 2017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439~440 page
법무부에서 발간한 업무 편람 책자 내용의 일부다. (439~440 페이지 참조)
마지막 부분 440페이지에서 "검토 의견 : 법인의 종류가 다르다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분명히 언급돼 있다.
그러면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등기부에 현출되는 명칭은 법인의 종류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제 3자의 오인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종류가 다르다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돼있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 특별히 언급돼 있지 않는 한,
"주식회사 진달래꽃"이라는 법인 명칭을 같은 지역 관할내 사용하고 있더라도
"협동조합 진달래꽃"이라는 동일한 법인 명칭을 쓰더라도 법인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법 ≠ 협동조합기본법)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덕분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결론 ※
법인의 종류가 다르다면,
각 개별법에 특별히 언급돼 있지 않는 한
같은 지역 관할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한번 쯤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당 자료에 대해 첨부파일도 함께 업로드 하였다.
법무부 업무 편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 보호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개자료로 게재되어 있기에 파일도 같이 업로드를 하였다.
불필요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어렵게 찾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324page.pdf
2017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439~440 page.pdf
2017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pdf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pdf
※ 출처 : 법제처,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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