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 다세대주택(빌라), 전원주택과 같은 저층 단독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요즘 저층 단독주택들은 소방설비 시공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신축 단독주택은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구비돼 있어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집집마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없는 곳이 없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원룸이나 저층 단독주택 등)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를 통상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라고 한다.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고층 건물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발신기와 수신기 배선을 통해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