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024년~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부부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귀속년도에 대해 생애 1회,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또는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 95조를 신설한다고 하였다. (*원래 조특법 제 95조는 삭제돼 있던 상태였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기에 사실상 올해 2024년 귀속년도부터 결혼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24년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동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혼세액공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됐었던 내용이다.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