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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

흙수저들의 상대적 박탈감·사회적 위화감 조장하는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폐지해야 (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024년~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부부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귀속년도에 대해 생애 1회,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또는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 95조를 신설한다고 하였다. (*원래 조특법 제 95조는 삭제돼 있던 상태였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기에 사실상 올해 2024년 귀속년도부터 결혼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24년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동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혼세액공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됐었던 내용이다. 실제로 ..

나의 이야기 2024.07.30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된지 어느덧 2개월여 시간이 흐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을 맞이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세법에 따라 본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여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추가공제 중에서 '부녀자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부녀자공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 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부녀자공제등)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2)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하여..

나의 이야기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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