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재예방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재예방법) 2021년 11월 30일 제정, 2022년 12월 1일 시행 제 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