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된지 어느덧 2개월여 시간이 흐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을 맞이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세법에 따라 본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여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추가공제 중에서 '부녀자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부녀자공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 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8조(부녀자공제등)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2)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