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누수탐지는 무엇일까? (누수탐지, 누수공사와 건설업과의 연관성 알아보기) 홍보글 X

울산노총각 2024. 2.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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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집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누수탐지 업자를 생전 처음 이용하면서
 
누수탐지업이 무엇이며
누수공사를 했을 때
건설업, 공사업과는 어떤 관련 있는지 궁금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이용했던 누수탐지 업체 후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s://u10s11.tistory.com/611

 

누수탐지업체 이용후기 (소비자입장에서 솔직하게 작성, 광고없음, 탐지비용, 간이영수증 발급

아래에 작성된 내용은 특정업체, 특정인물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누수업체, 누수관련 업계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누수탐지업체를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

u10s11.tistory.com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수 많은 누수 관련 여러 홍보 포스팅 글들을 보면
누수탐지 전문업체다, 특허를 등록했다,
건설업 면허 있는 건설업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설정보시스템-키스콘 KISCON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누수공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음)

온갖 홍보글과 사진들이 게재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난 이 업체들이 말하는
"누수탐지"가 정확히 어떤 영역인지,
그리고 누수탐지를 통해 배관 누수가 확인될 경우,
이를 보수공사를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등
궁금한게 너무 많았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이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고,
누수 관련 소비자들도 정보를 획득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긴 설명 없이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여러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작성해보려고 한다.
물론 특정 업체는 전혀 적시하지 않음.

홍보글은 절대 아니며
실제로 누수탐지를 이용했던
소비자인 내 입장에서 썼다.
 
 

1. 누수탐지는 무엇일까?

 
누수는 승강기와 함께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설비 영역 중 하나다.
 
내 방 천장에 갑자기 물이 떨어지거나
방바닥에 물이 새고있거나
옥외간판의 시공 문제로 벽을 타고 방수가 안되거나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누수 사고라 하는데,
누수는 통상 물이 흐르는
배관(수도배관, 소방배관, 보일러 배관 등)에서
부식, 노후화 등 여러 사고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수 되고 있는 원인과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찾아서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하는 일이다.
 
누수탐지는 특별히 세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해진 업종이 전혀없으며,
이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를 전혀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상 1인 개인사업자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누수탐지는 이른바 "틈새시장"인 셈이다.
실제로 누수탐지는 전문기술이라며 장비를 갖고 관련 교육을 하는 민간기관도 있는것 같다.
 
 

2. 누수탐지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업자들마다 다르고
그냥 부르는게 값인것 같다.
 
내가 의뢰했던 누수탐지 업자는
한번 누수탐지 용역을 수행하는데 20-30만원 정도를 요구했다.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에 형성된건지 알길이 없다.
 
다른 네이버 블로그의 소비자 사례들을 보니
건물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수백만원 이상을 요구하는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져온 장비 같은걸 가지고
누수탐지를 진행하는데,
영업비밀인지 나를 포함해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다며
밖에 나가있으라고 했다.
 
실제로 누수탐지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다.
사진도 못 찍어봤다.
 
 

3. 누수탐지 비용의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현행 세법 상으로
누수탐지업은 업종 등록이 전혀 돼있지 않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누수업자들 중엔 적격증빙 발급해주는 업자도 물론 있지만,
안해주는 업자들도 많은것 같다.
 
이 점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있는
조세피난 요건이 쉽게 주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나한테 20-30만원 정도 되는 간이영수증 증빙 을 끊어주던
누수탐지업자는
내가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했더니
고함을 치면서 다른 말로 계속 둘러대며
자기가 문자로 보낸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 요구를 했었다.
 
간이영수증 상에는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고,
계좌는 자신한테 보내달라고 했었다.
(업자 본인도 차명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었다.)
 
일종의 탈세인 셈이다.
 
물론 돈은 보냈었고
아무런 효력도, 의미도 없는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한 간이영수증을
원본을 교부해준 것도 아닌,
어설프게 간이영수증을 사진 촬영해서 문자로 나한테 보내주셨더라.

얼마 전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긴하다.
그냥 똥밟으며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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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수탐지와 건설업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누수탐지를 통해 수도배관이나 소방배관, 보일러 등
누수사실을 찾아냈다면
이를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보통 네이버 블로그 등 다수의 글들을 보면
누수탐지 업자들은
누수탐지와 공사를 따로 하는 경우는 없는것 같고,
누수탐지도 해주고, 보수공사도 동시에 같이 해주는것 같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한다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을까?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르면,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즉, 1,500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얼마든지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는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별표1에 따르면
 
배관 관련된 보수공사는
계설비공사업,
그 외 여러 누수 상황에 따라서는
식방수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자가 수행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우리나라 대부분이 일상에서 겪는 누수 공사는
대부분 1,500만원의 금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여도 불법이 아닌것이다.
 
이 때문에 1,500만원 미만은
법적으론 그저 경미한 소액 공사로 보기 때문에
날림 공사를 하든 부실시공을 하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 피해 등 여러 분쟁사고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네이버에 누수공사 관련 분쟁 피해 사례들이 많은 것도
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미한 공사"를
무면허 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소방배관에 대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의 관련성


소방배관 등 소방시설과 관련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별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전문분야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소방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다.
"전문공사업"이라 부른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도 마찬가지다.

소방기본법,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법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그 흔한 건설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바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위 질의 대한 소방시설협회의 답변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ekffa.or.kr/fe/bbs/38/NR_view.do?bbsSeq=13793

 

소방시설공사업법질의회신 상세조회한국소방시설협회

[제4조] 소방시설 배관누수에 따른 공사방법에 대한 질의(2018.09.) 등록자 : 김승삼 등록일자 : 2019-09-04 조회 : 91 질의 소방배관 누수가 의심되어 누수탐지 후 누수부분에 대해 보수하려 할 때, 소

www.ekffa.or.kr

 
링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

 
소방배관 누수가 의심되어
누수탐지 후 누수부분에 대해 보수하려 할 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한 업체에서
누수탐지, 보수 공사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2. 비고 1.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영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영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배관에 대한 누수탐지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정비의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소방시설배관 누수에 따른 누수탐지는 누수탐지전문업체에서 실행하고,
소방시설 배관의 보수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즉, 소방배관에 대한 누수탐지는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가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누수된 소방시설 배관에 대한 보수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자(전문, 일반)가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배관을 누수탐지한 업자가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소방배관을 무단으로 보수공사를 했다면,
소방공사업법 위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시설은
건설산업기본법과는 달리
"경미한 공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소액 보수공사라 하더라도
소방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자가 직접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는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건설업 및 소방관련 법령 파일이므로
참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cedil;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17MB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9968호)(20240109).pdf
0.06MB
건설산업기본법_제9조_하위법령.hwp
0.15MB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335호)(20231012).pdf
0.08MB



간단 요약 :

누수탐지는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로 하지 않고,
개인업자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누수공사도 대부분 1,5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가 대부분이라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수사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 만큼
누수탐지와 누수공사 관련 업종을 명문화하고
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무면허 업자로 인한 날림공사와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하자사고,
적격증빙 미교부와 차명거래로 인한 탈세 행위 등
암암리에 이뤄지는 관행과 각종 소비자 분쟁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소방배관 누수사고의 경우,
현행법상 누수탐지는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수공사는 반드시 소방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수행 해야하므로
이 점 참고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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