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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와 계약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대상

울산노총각 2020. 10. 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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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울산광역시 지자체와 계약 진행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2016년 12월 29일 개정)

별표 2 "공채의 매입 면제 대상"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울산광역시 지자체와 계약 진행시

이를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될 것 같다.

 

대표적인 매입 면제대상으로는

 

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즉, 민법, 상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생활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 수탁 수행하는 경우

(보통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한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업에 대해 울산광역시와 계약 진행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대상이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하면 도움될 것 같다.

 

※ 첨부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2016년 12월 29일 개정),

[별표 2]공채의 매입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울산광역시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언제든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또 지자체마다 면제가 안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꼭 살펴봐야한다.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ulsan.kr 에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검색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로드한 파일에 있는 조례는

2016년 12월 29일 기준이므로 이후 변경되었을 수도 있음.

 

 

울산광역시의회

 

www.council.ulsan.kr

 

[별표 2]공채의 매입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hwp
0.05MB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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